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23]
1. 피고인은 2013. 6. 5. 10:10경 제천시 B, 1동 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C 게시판에 피해자 D가 “E 진주 콘서트 티켓3장을 구함”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A 명의 계좌 F로 230,000원을 송금해주면 E 진주콘서트 티켓 3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27]
2. 피고인은 2013. 6. 19. 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가수 G 콘서트 예매권 2매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에게 문자로 G 콘서트 2매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예매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13:30경 27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2014고정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