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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253 (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D정당(2013. 5. 7. 이후 ‘E정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D정당’이라 한다) 충남도당에서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D정당 소속 F 후보의 충청남도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지출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정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D정당 충남도당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회계사무보조자 Q 명의의 은행계좌로 Q의 활동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이체하여 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합계 381,841,897원의 정치자금을 유급사무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후 이를 회계사무보조자인 Q, S, R, J 명의의 은행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2.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허위제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사무실에서, 유급사무원인 Q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2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1,2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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