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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5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매수 범행과 일부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 저지른 것인 점, 성매매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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