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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 점, 필로폰 수수 범행은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이던

D, F 과 사이에 저지른 것이고,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 ㆍ 알선 등의 범행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필로폰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주로 투약 범행이기는 하나 1994년 이후 필로폰 관련 동종범죄로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 차례나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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