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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1329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임차인이 월세를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임대차보증금은 1년 후(2019. 8. 1.) 1천만 원 증액(3천만 원), 다음연도(2020. 8. 1.)는 월차임을 240만 원으로 한다.

월 차임 2회 연체시, 3회차부터 월차임 20만 원 가산하기로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9. 1. 이후로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2020.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0.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20.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9. 9. 1.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9. 1.부터 2020. 9. 1.까지의 차임 연체금액은 합계 3,210만 원[= 2019. 9. 1.부터 2020. 9. 1.까지 13개월간의 차임 연체금액 합계 2,990만 원(= 230만 원 × 13 3기 연체 이후 증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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