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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262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이유

1. 원고는 201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29.부터 2019.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8. 2.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8. 5.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갑 1 내지 3, 다툼 없는 사실). 2. 이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임 인상을 요구했고, 피고가 건물 외벽의 갈라짐을 이유로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차임을 연체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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