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외삼 네거리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세종 시 방향에서 반석 네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