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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1 2017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07:20 경 구미시 봉곡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C 앞 도로를 동북지방 통계청 구미사무소 방면에서 봉 곡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 여, 69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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