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310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 추징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I의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 E, F, I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I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보이스 피 싱 숙소에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상담원 역할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태국에서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함께 일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 인도 보이스 피 싱 일을 한 것이 맞느냐

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도 처음에는 같이 놀다가 비슷한 시기에 보이스 피 싱 일을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A도 검찰에서 태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7명 정도가 함께 상담원으로 일했다고

진술하였고, B도 검찰에서 피고인 등 7명 정도가 함께 보이스 피 싱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가명은 DX 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B는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③ F은 검찰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할 때 DN가 피고 인의 항공료를 부담하였고, 태국에서 F, 피고인, DW가 1개 호수, Y, AH, A, B가 1개 호수의 숙소를 사용하였는데 보이스 피 싱을 위한 상담원 업무는 피고인이 머무른 위 호수의 거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DN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돈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