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35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추징 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대포 통장 모집 팀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징벌 적 추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 전액에 대 하여 추징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 피 싱을 위한 범행단체에 가입하여 대포 통장 모집 팀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원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