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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8고단16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1:03 경 평택시 B 주차장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돈을 훔치기 위하여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투 싼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컵 홀더 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 원 및 콘솔 박스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3.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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