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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8고단7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2:5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26 세) 이 운행하는 F K5 승용차에 다가가, 마침 피해 자가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미화 936 달러, 컵 홀더 옆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반지 1개, 컵 홀더 앞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피고 인의 주머니에 넣은 뒤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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