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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56445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원고는 2013. 4. 3. 별지 3 기재 컵 홀더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청 제0688419호로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을, 2013. 9. 24. 별지 4 기재 컵 홀더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청 제0688419호 유사 제1호로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유사디자인’이라고 한다)을 각 마쳤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유사디자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컵 홀더 제품 제조 및 판매 원고는 2014. 6.경부터 별지 1 기재 컵 홀더(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잔띠’라는 명칭으로 생산판매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로엔그린(이하 ‘로엔그린’이라고 한다)은 2016. 1.경부터 별지 2 기재 컵 홀더(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에어홀더’라는 명칭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로엔그린플러스(이하 ‘로엔그린플러스’라고 한다)는 2016. 10.경부터 피고 로엔그린으로부터 피고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디자인에 관한 분쟁 경과 1) 피고 로엔그린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7. 2. 1. 특허심판원 2017당273호로 이 사건 유사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2017. 2. 10. 특허심판원 2017당371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각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5. 1. 위 각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로엔그린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2017허3744호(이 사건 유사디자인), 2017허3751호(이 사건 등록디자인)로 위 각 인용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7. 11. 2. 위 각 소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010. 8. 20. 공개된 아래의 선행디자인 1 또는 그 선행디자인 1과 2011. 8. 31. 공개된 아래의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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