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 미상 18: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주시 B에 있는 C 골프 연습장 내에서 골프 훈련을 받는 피해자 D( 여, 15세) 가 훈련 방법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1m )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 미상 16: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골프 훈련 방법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강도 높은 체벌을 해야 하는데 맞기 싫으면 담력을 키우기 위하여 상의를 벗고 골프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뒤로 돌아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강도 높은 체벌을 받지 않으려 면 다른 선택 안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체육복 하의와 팬티를 잡아 당긴 다음 성인용품( 약 5~7cm 크기의 타원형 진동기기) 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강도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