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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8 2019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E중고등학교 유도부 수석코치로 근무하면서, 유도부 여자 감독인 H로부터 선수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아 선수들과 함께 학교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선수들의 훈련 및 체중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B(여, 95년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E중고등학교 유도부 감독인 위 H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E중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유도부 훈련을 받았고, 유도부 코치인 I에게 지도ㆍ감독을 받던 중 유도부 코치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2009.경부터 피고인에게 지도ㆍ감독을 받게 되었고, 2011.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속칭 ‘따까리’로서 피고인 숙소의 방청소, 빨래 및 심부름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유도부 선수들에게 훈련과 체중관리 등을 지시하여 이를 따르지 않는 선수들의 엉덩이 등을 속칭 ‘단무지’로 불리는 파이프로 때리고, 훈련 시간 중 유도 기술인 ‘조르기’ 등의 방법으로 체벌을 가하였는데, 특히 피해자가 체중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리거나 피해자에게‘조르기’를 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고, 피해자를 둘러싸고 여러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유도대련을 하는 일명 ‘소아다리’ 훈련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심하게 체벌하곤 하였다.

나아가, 유도부 선수들이 코치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코치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유도부 선수 전원이 불려나가서 기합을 받아야 했고, 합숙생활 중인 선수들이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코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유도부는 폐쇄적ㆍ수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코치는 선수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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