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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2 2019가단37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6호증, 갑 8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 25.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D 등 1,800여 평(이하 ‘이 사건 포도밭’이라 한다)에 비가림 하우스를 시공하는 내용에 관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총 공사금액을 73,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은 2019. 1. 26.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0원은 2019. 3. 31. 지급하며, 잔금 28,000,000원은 공사완료와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내용에 관하여 계약서에 ‘파이프시설, 철사, 비닐, 점적(호수), 묘목 1,000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26.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9. 3. 27.경 피고에게 포도 묘목 800주를 공급하여 이 사건 포도밭에 가식재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도 묘목 800주를 받은 후 공사대금으로 4,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중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9

7. 3.경 원고로부터 중도금 지급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무렵까지 합계 44,8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포도 묘목 200주를 공급하였고, 2019. 8. 1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본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28,200,000원(=공사계약금액 73,000,000원 - 기지급금 4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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