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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53255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19,08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6. 2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여주시 C 소재 D공업사 증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 계약금액 : 137,2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 지불 방법 : 계약금 41,160,000원은 2014. 6. 11. 지급, 중도금 중 41,160,000원은 H빔 입고시 지급, 중도금 중 27,440,000원은 준공검사 후 지급, 잔금 27,440,000원은 추가공사완료 후 지급 공사완료일 : 2014. 9. 30. 다만, 준공 후 추가공사는 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특기사항 : 세부공사내역은 견적서를 참조로 하고,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쌍방 협의 후 시공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의뢰하여 2014. 10. 25. 준공검사를 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94,000,000원(2014. 6. 12. 37,000,000원, 2014. 8. 28. 37,000,000원, 2014. 9. 22.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공사대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잔금 43,200,000원(총 계약금액 137,2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9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마당포장공사를 300평으로 계약하였으나, 총 공사면적이 540평으로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마당포장 추가 공사대금 15,047,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마당포장공사 300평을 평당 6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하면서 마당을 추가로 포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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