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19,08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6. 2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여주시 C 소재 D공업사 증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 계약금액 : 137,2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 지불 방법 : 계약금 41,160,000원은 2014. 6. 11. 지급, 중도금 중 41,160,000원은 H빔 입고시 지급, 중도금 중 27,440,000원은 준공검사 후 지급, 잔금 27,440,000원은 추가공사완료 후 지급 공사완료일 : 2014. 9. 30. 다만, 준공 후 추가공사는 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특기사항 : 세부공사내역은 견적서를 참조로 하고,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쌍방 협의 후 시공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의뢰하여 2014. 10. 25. 준공검사를 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94,000,000원(2014. 6. 12. 37,000,000원, 2014. 8. 28. 37,000,000원, 2014. 9. 22.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공사대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잔금 43,200,000원(총 계약금액 137,2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9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마당포장공사를 300평으로 계약하였으나, 총 공사면적이 540평으로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마당포장 추가 공사대금 15,047,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마당포장공사 300평을 평당 6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하면서 마당을 추가로 포장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