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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6931 (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30』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나서 위 D에게 “개새끼들아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밀어 위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0155』 피고인은 2014. 04. 15. 23: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 2014고단6130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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