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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84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C(42세)와 동복형제간으로 모친 D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D가 피해자에게만 치킨집을 차려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5. 20: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걱정하니 술을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몇 대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6. 08:20경 식칼을 들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새끼가 장난인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식칼로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어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2회 힘껏 찌르고 칼날을 내려그어 피해자의 복부를 절개하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안쪽 부위를 뼈가 보일 정도로 절단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들이 나타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창, 좌 상완 이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순번 1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감식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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