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63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보관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2. 11.경부터 2016. 7. 4.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면적 535.09㎡에 냉동창고 7대를 설치하여 놓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위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축산물보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냉동고 임대현황 확인)
1.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