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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0 2017가단5065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2.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수입육 담보 대출 구조 1) 원고는 D, E이 실제 운영하는 수입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에 수입육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였다. 2) 냉동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과 냉동창고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육 유통업체가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원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을 수입육 유통업체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을 위해 담보물을 계속 보관한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서(또는 ’재고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 C은 2014. 7. 24.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D, E 및 피고 C의 범행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 1) D, E 가) H 등 11개 수입육 유통업체(이른바 ‘H 계열 차주회사')를 운영하는 D과 E은 2015년 8월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담보물의 품목과 가치를 속여 과대계상하거나 이미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중복으로 담보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1. 12. D,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원고에 대한 피해금액 194억 7,500만 원)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D을 징역 15년, E을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7고합58).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30. 일부 피해액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원고에 대한 피해금액 139억 4,300만 원 , D을 징역 12년, E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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