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6:08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원종2동주민센터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내사보고(버스영상, 방범영상, 외근내사, 속도) 수사보고(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과실, 중한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