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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6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25. 새벽경 서울 강남구 C호텔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5. 새벽경 위 C호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3. 09:00경 서울 성동구 E 편의점 건너편 빌딩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1, 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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