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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448에 있는 '개화검문소'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포공항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우측 두개골 함몰 및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보고), 일시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교차로에서 좌화전을 하면서 서행하지 않고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야간에 왕복 12차선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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