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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033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39,364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0.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 천시 C에서 원단 임편 직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원단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 가 원단을 제조,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가액은 총 141,067,454원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가액이 94,092,83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후술하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중 2018. 12. 31. 자 및 2019. 1. 2. 자 세금 계산서의 금액을 제한 금액이다.

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원단 대금은 총 27,800,96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액이 음수인 ‘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를 3 차례 발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8. 12. 31. 자 -23,485,000원, 2019. 1. 2. 자 -23,489,620원, 2020. 12. 31. 자 -6,252,510원의 ‘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가 각 발급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1,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원단 대금 중 지급되지 않은 액수는 113,266,494원(= 94,092,834원 - 27,800,960원) 이다.

그리고 원고는 ‘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가 발행된 금액은 원고가 담보목적으로 보관 중이 던 피고 소유의 원단을 피고가 제 3자인 ‘E ’에 판매한 대금 상당액이고, 위 금액은 원고가 ‘E ’로부터 직접 입금 받아 피고의 원단 대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가 발행된 금액을 위 원단 대금에서 추가로 제하면 남은 원단 대금은 60,039,364원이 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F와 원단공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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