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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99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정책결정 및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적시나 대안제시가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게시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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