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등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제1신용보증약정 2013. 2. 22. 2018. 2. 21.까지 162,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3. 11. 6. 2014. 11. 5.까지(이후 ‘2015. 11. 5.까지’로 변경) 42,500,000원(이후 40,000,000원으로 변경)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C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한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