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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62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27. 16: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매도인 D의 의뢰를 받고 매수인 E을 소개해 준 후 ‘대구 북구 F상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수수료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자 진술서

1. 진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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