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2.10 2018가단2108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9. 11. 12.까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경북 영덕군 D 대 144㎡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등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2019. 11. 21.경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등은 이미 철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