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중구 C 대지(이하 ‘원고 측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부산 중구 D 대지(이하 ‘피고 측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측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측 건물에는 별지2 도면과 같이 튀어나와 벽체(위 도면 표시 ②, ③, ④번 벽체)로 둘러싸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중 원고 측 대지와 피고 측 대지의 지적 경계선을 따라 설치된 위 도면 표시 ②번 벽체 0.3㎡가 이 사건 계쟁 부분으로, 늦어도 1985년경부터는 원고 측 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위 도면 표시 ①번 벽체는 원고의 피상속인이 원고 측 대지에 건축하였던 건물(현재는 원고가 철거하였다,
이하 ‘원고 측 건물’이라 한다
)의 벽체이다]. 다.
피고 측 건물은 1987. 4. 14. E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1996. 11. 6.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2014. 7. 3.자 측량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 부분에 해당하는 벽체(별지2 도면 표시 ②번 벽체)는 원고의 피상속인이 원고 측 건물의 벽체(위 도면 표시 ①번 벽체)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것인데, 피고 또는 피고 측 건물의 이전 소유자가 위 벽체에 다른 벽체(위 도면 표시 ③, ④번 벽체 를 이어서 원고 측 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원고 측 건물을 철거한 이상 위 벽체의 단독점유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