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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9 2019고합2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16.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17:4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현금 7만원과 말보루 레드 담배 2갑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E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F E 프로필 및 게시글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H 프로필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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