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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위 H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가.

항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H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위 H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K(여, 17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6만 원을 주고 위 K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이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기억이 분명하였을 시점인 2012. 3. 17.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사진을 보며 피고인 A를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라고 특정하였고(수사기록 456쪽), 그 이후 2012. 3. 22.에도 피고인 A를 ‘단골’이라고 하면서 성매매 일시를 2012. 2. 18. 및 같은 달 20.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74쪽)]

1. 국내통화내역[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L)로 H의 휴대전화(M)로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수사기록 239쪽)] [피고인 C]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K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에 관한 건)[K이 피고인 C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억이 분명하였을 시점인 2012. 3. 21. 경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9-1쪽)]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64쪽)

1. 통화내역(N, H)[피고인 C이 2012. 3. 15. 자신의 휴대전화(O, 수사기록 527쪽 로, K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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