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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합546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독점 판매권 원고는 2015. 6. 3. 가전, 생활용품, 전자제품, 공예품, 주류, 음료, 식료품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5. 6. 29. 프랑스의 주식회사인 E(E, 이하 ‘E’라 한다)와 E가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E 제품 중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F 샹들리에’(F Chandlier, 이하 ‘이 사건 샹들리에’라 한다)가 있다.

피고들의 장식등 설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 B는 위 호텔 건물 31층 ~ 33층에서 라운지 바(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6. 8. 19.경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인테리어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2016. 9. 12.경 영국풍으로 인테리어를 해달라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King’s Vacation Lounge‘ 컨셉으로 우산, 근위병, 지하철, 버스 등의 형상을 이용하여 인테리어를 계획하였다.

그 중에는 31층 풀사이드쪽 천장에 우산 모양의 장식등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B는 I가 제시한 위와 같은 인테리어 제안을 승인하였다.

I는 2017. 1. 13. 피고 C와 이 사건 점포의 실내조명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컨셉사진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장식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C는 2017. 1. 18. 13:52경 I에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할 복수의 조명기구 디자인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장식등이 포함되었고 그 밖에 우산 모양과 무관한 형태의 장식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I는 같은 날 16:32경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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