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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9 2012가단12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661,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3.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차임 월 330만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웨딩샵(wedding shop)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1.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를 개조하여 주간에는 피고가 종전과 같이 웨딩샵을 계속 운영하고, 야간에는 바(bar)를 동업으로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 피고 사이에 바 운영의 동업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 2) 피고가 운영해 온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을 5,000만원(임대차보증 3,500만원 기존 시설가액 1,500만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는 그 중 50%인 2,500만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원,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점포의 바 영업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의 50%를 분담한다.

다. 피고는 2011. 11.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개조공사를 하고 가구, 가전제품 등 집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2011. 12. 9.경 이 사건 점포에서 바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원고는 영업개시 전까지 피고에게 2011. 11. 7. 750만원, 같은 달 14. 1,000만원, 같은 달 20. 75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등 추가 시설비용으로 2011. 11. 14. 300만원, 같은 달 29, 170만원, 2011. 12. 8. 115,250원 등 합계 4,815,250원을 공사업자 등에 지급하였으며,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2011. 12. 10. 400만원, 2011. 12. 15 150만원 등 합계 55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동업출자금으로 총 35,315,250원(2,500만원 4,815,250원 550만원)을 출연하였다.

마. 피고는 영업개시 이후 수입, 지출 등 자금관리 등 바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였고,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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