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B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피고의 C지점으로 사용하다가 이전하면서, 새로 이전하는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하였던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작업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역시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함께 하였던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타일을 철거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E은 원고와 몇 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타일을 철거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1.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철거작업을 하면서 우마(P.T.아시바) 위에 올라가 벽에 붙어 있는 타일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우마가 움직여 중심을 잃고 2~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등뼈의 골절,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철거를 직영으로 공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철거작업을 하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법에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인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 일실수입 42,761,142 치료비 8,023,160 개호비 1,763,468 위자료 20,000,000)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 피고는 철거작업을 D에게 도급하고 D가 E에게 하도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