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부터 우리은행 개봉동지점과 수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2. 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은행지급의 수표번호 C,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6.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3. 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은행지급의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6. 12.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2. 수표 소지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