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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3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부터 우리은행 개봉동지점과 수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2. 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은행지급의 수표번호 C,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6.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3. 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은행지급의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6. 12.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2. 수표 소지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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