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18. 01:4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더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 15: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약국 도로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학교 뒤편 바닷가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8. 06: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학교 뒤편 바닷가에서부터 위 송도동 4-1 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뉴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9. 12: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약국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뉴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내, 외부사진(현금, 주차장소 등)
1. 더샵아파트 D 입출입 시간표
1. 엘리베이터 A 탑승사진(8.16-8.1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7조, 제3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없이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