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징역 3년을, 1995. 4. 7.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8. 4. 2.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4.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3.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1: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침입 장면 CCTV 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A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습 절도 범행 당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