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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4.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 처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0. 12:25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과 현관 옆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6,42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8.63 돈) 와 현금 138,000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12:25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영천마을 주공아파트 10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전 남 담양군 C을 거쳐 재차 위 영천마을 주공아파트 10 단지를 경유하여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출력물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장 물처분 처 확인 및 피해 금액 산정)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각 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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