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8:25경 B 카렌스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야적장에서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