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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동구 신암3동 188-7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까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대교 밑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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