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광주 북구 대자로에 있는 광 암 고가도로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142% 로 확인됨을 고지 받자 “ 나는 장기를 다 기증한 사람이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 ”라고 항의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D가 이를 만류하자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마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