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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6고단137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375』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신고 사유가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4:41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자살하려고요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22:29 경 위 주거지에서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고양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 받은 고양 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에게 “ 너희들의 가족, 부모 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을 물어뜯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712』 피고인은 2016. 8. 28. 18:5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앞에서, 마을버스에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H( 여, 15세) 을 따라가 " 씨발 년 아 부르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냐 "라고 말하고, 욕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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