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9 2017고단1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6. 23:2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가게 운영자인 F 등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28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A이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28 세) 등에게 " 개새끼들아, 가만히 안 놔둔다, 씹새끼들, 좆만한 짭새, 왜 현행범인데 왜 체포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H을 몸으로 밀치면서 손을 잡으려 하였고, 순찰차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A이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자,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 뭐, 씨 발, 제복 입으면 다가, 죽이 뿔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A을 내리게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H(28 세) 와 순경 I(24 세) 을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H, I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F, H,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