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1 2015가단31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4. 4. 14. 현금보관증의 대여금 30,000,000원의 잔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2014. 4. 14. 현금보관증의 대여금 30,000,000원의 잔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