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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6가단6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4. 11. 3.자 A 설비닥트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35,200,000원 및 B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 위생배관 공사대금 1,65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29,810,000원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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