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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가단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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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0,368,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6년 9월까지 발생한 임가공비 잔금 청구.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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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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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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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2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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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1 2015가단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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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가단7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