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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9 2020고단16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22:30 ~22 :42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블랙 커런트 재배 농장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호미를 이용해 출입문 문고리를 부수고, 문 틈 사이로 호미를 집어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연 후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드릴, 시가 11,960원 상당의 마스크 20 장, 시가 159,600원 상당의 팔 토시 20개, 시가 3,750원 상당의 믹스 커피 50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차량인식용 CCTV 사진 (D), 차량종합상 세 내용 (D), 주민 조회 서, 차적 조 회서

1. 수사보고( 농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주변 E CCTV 및 피의자 차량 주차장소 방면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주변 F CCTV, 38번 국도 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용 CCTV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확인), 수사보고 (D 트럭 교통 스티커 발부 및 당시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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