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2 2017고합10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1. 07:50 경 충주시 C 건물 204호 주거지 내에서 방에 놀러온 남자 후배와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1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자 후배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 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 가만있어라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종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검찰 항소로 현재 청주지방법원 2017 노 97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더욱이 종전 성범죄와 본건 성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