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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노221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한 것에 대하여 격하게 항의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우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받침대로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의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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